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포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플라스틱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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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 경영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