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조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로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