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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사업안내

조합추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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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수의계약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체(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

사업내용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 의뢰
  •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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