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지정 요건: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최근 지정일 : 2019년 1월 1일)
사업 혜택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