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하고, 인증단체(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 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