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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 시설설치·관리기준 및 오염물질측정·조사기준(안) 검토

관리자 등록일 : 2020-11-13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시설설치·관리기준 및 오염물질측정·조사기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업종별 기준(안)을 도출 및 보완하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적으로 법제화를 위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업계 의견수렴 결과는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12] 및 [별표 13]에 반영 할 예정이며. 반영된 항목은 통합허가 시 허가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목 적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 시설설치·관리기준 및 오염물질측정·조사기준(안) 검토 2. 요청기한 : 2020.11.13(금) 18:00까지 3. 대 상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이해관계자 4. 문의 및 제출처 : 양순정 상무, 김상훈 대리 (전화번호) 02-2068-3238, 3239 (팩스) 02-2068-3236 (이메일) yangimp21@hanmail.net, aha_kimsh@naver.com *법제화 완료된 타업종 ‘기구축 환경관리기준(안)’ 자료는 해당 사업의 이해도를 위하여 함께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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