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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 21년도 환통법 시행업종 최대배출기준

관리자 등록일 : 2020-11-13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21년도 환통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업종 최대배출기준 관련하여 업계의견을 조사하고 있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 11월 17일(화) ○ 문의 및 제출처 : 양순정 상무, 김상훈 대리 (전화번호) 02-2068-3238, 3239 (팩스) 02-2068-3236 (이메일) yangimp21@hanmail.net, aha_kim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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