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5-04-01
2025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및
2025년 2/4분기 할당관세 추천 업무 시행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5-001호(2025.1.2.)에 따라 우리 조합의 2025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할당관세 적용품목(한계수량) 및 2/4분기 추천물량
품목 |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 2/4분기 추천물량 | 추천대상 |
3901. 1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미만) | 19,828.8 톤 | 4,957.2 톤 | ①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2,478.6 톤 | 619.6 톤 | ②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2,478.6 톤 | 619.6 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상기 ① 또는 ②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3901. 20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이상) *규격 등 (펄프의 것이 아닌 것) | 5,184 톤 | 1,296 톤 | ③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648 톤 | 162 톤 | ④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648 톤 | 162 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상기 ③ 또는 ④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비중이 0.94 미만) *규격 등 (농업용) | 6,480 톤 | 1,620 톤 | ⑤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810 톤 | 202.5 톤 | ⑥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810 톤 | 202.5 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⑤ 또는 ⑥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추천신청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
ㅇ 무역업자의 경우
ㅇ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시 요청)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화) 09:00 ~ 별도 공지시 까지
ㅇ 신청방법 : 팩스(02-2068-3236)
※ 상기 「추천신청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 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함
ㅇ 접수기한 : 수입신고예정일 기준 3일 전까지
■ 추천방법
ㅇ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ㅇ 분기별 추천물량이 조기 소진될 경우 별도 공지
■ 관련문의
ㅇ 사업지원팀
붙임: 1) 2025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1부.
2)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서식) 1부.
3) 용도내 사용각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