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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산업계 의견수렴 요청의 건 (~8.26일(월)까지)

관리자 등록일 : 2024-08-22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25.1.1일에 시행되는 법률의 위임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우리 플라스틱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위법령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경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 (신규)
  -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 (신규)
  -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 (신규)


2. 순환경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출서류 수정
  -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신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첨부파일의 양식(시행령, 시행규칙 별도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간 : 2024. 8. 26(월), 17시까지
문     의 : 02-2068-3238 (양순정 상무)
            02-2068-3239 (윤진호 팀장) / kplic@kp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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