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4-06-10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 구축사업」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
○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화학 3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24.1.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정의무 통합 이행이 필요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해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교육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사업명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
□ 사업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및 유예기간 종료(‘24.1.26)에 따라 50인 미만의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이행 필요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② 관계법령 의무이행 및 점검 |
③ 의무교육 실시 및 점검 | ④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 |
· 또한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학 3법)의 법정 의무사항 이행이 요구됨
· 이에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령 이행 실태 및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중대시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화학 3법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60개社)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정보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주요 내용, 화학 3법 중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령 소개,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방법 등의 교육 및 정보 제공
·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진단·처방
-「중대재해처벌법」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화학 3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 진단·처방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예산 편성, ?유해·위험요인 점검·보고·신고·개선 절차,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문서의 기록·보존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법정교육 실시 여부 확인·보고·필요조치 등 화학 3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지원절차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선정 | | 컨설팅 제공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참여기업 선정평가 |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총 2회 방문) | |||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 | 참여 희망 기업 | |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OTITI시험연구원 |
※ 국내 중소기업 중 기업규모, 지원 시급성, 기업의 법령 대응 수준 및 대응 의지 등을 검토하여 기업을 선정하며, 컨설팅 세부절차는 별첨자료 참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6. 5(수) ~ 모집 완료 시 마감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등
- (유의사항)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급 일자 및 최신본 여부 확인하여 제출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1 | 참여신청서 | [붙임 1]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 2] |
3 | 중소기업 확인서 | 정부기관 발급본 |
4 | 사업자등록증명 | |
5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6 |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 |
? 제출방법 : E-mail 접수(yel@kitech.re.kr, yj_choi@kotiti.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예원 연구원(041-589-8373, yel@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최연진 주임연구원(02-6191-6168, yj_choi@kot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