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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관리자 등록일 : 2024-06-10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 구축사업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화학 3*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24.1.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정의무 통합 이행이 필요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해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교육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

 

□ 사업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및 유예기간 종료(‘24.1.26)에 따라 50 미만의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이행 필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② 관계법령 의무이행 및 점검

③ 의무교육 실시 및 점검

④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

 

· 또한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학 3)의 법정 의무사항 이행이 요구됨

 

· 이에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령 이행 실태 및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사업장 스스로 중대시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화학 3법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60)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정보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주요 내용화학 3법 중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령 소개,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방법 등의 교육 및 정보 제공

 

·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진단·처방

-중대재해처벌법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화학 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 진단·처방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예산 편성?유해·위험요인 점검·보고·신고·개선 절차?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문서의 기록·보존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법정교육 실시 여부 확인·보고·필요조치 등 화학 3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

 

컨설팅 제공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null)

신청·접수

(null)

참여기업 선정평가

(null)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총 2회 방문)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참여 희망 기업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KOTITI시험연구원

 

※ 국내 중소기업 중 기업규모지원 시급성기업의 법령 대응 수준 및 대응 의지 등을 검토하여 기업을 선정하며컨설팅 세부절차는 별첨자료 참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6. 5() 모집 완료 시 마감

 

·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1부 등

 

- (유의사항중소기업 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급 일자 및 최신본 여부 확인하여 제출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참여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3

중소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제출방법 : E-mail 접수(yel@kitech.re.kr, yj_choi@kotiti.re.kr)

 

□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예원 연구원(041-589-8373, yel@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최연진 주임연구원(02-6191-6168, yj_choi@kot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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