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3-11-24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회 폴리에틸렌 할당조정위원회(2023.11.22.)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2023년도 4분기 폴리에틸렌 배정물량 추천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ㅇ 이에 2023년 11월 24일(금) 13:00부터 2023년도 폴리에틸렌 3901.20 실수요자 배정물량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본 내용 및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폴리에틸렌(3901.20) : 실수요자의 분기별 한계수량 제한을 해제하여 추천을 허용(372MT)
나. 폴리에틸렌(3901.20) : 생산자의 연간배정물량 중 40%(288MT),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자의 연간배정물량 중 20%(144MT)를 실수요자에게도 추천을 허용
* 조합기준 총 804MT 추가 신청 가능(연합회 별도 홈페이지 확인)
※ 2023.12.21(목) 기준 247MT 추천 가능.
다. 시행일자 : 2023년 11월 24일(금) (13:00부터) ~ 물량 소진시까지
라. 접수시간 : 업무시간(09:00 ~ 18:00)
마. 접수방법 : 팩스(02-2068-3236)
바.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실수요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통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용도내 사용각서1통
-공장등록증 1통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의 및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류 제출처
본 공고 및 공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사업지원팀
-담당: 박중원 사원
-전화: 02-2068-3230,3240
-팩스: 02-2068-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