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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운영 개선에 따른 추천 안내 (3901.20실수요자)

관리자 등록일 : 2023-11-24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회 폴리에틸렌 할당조정위원회(2023.11.22.)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2023년도 4분기 폴리에틸렌 배정물량 추천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ㅇ 이에 2023년 11월 24(금) 13:00부터 2023년도 폴리에틸렌 3901.20 실수요자 배정물량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본 내용 및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폴리에틸렌(3901.20) : 실수요자의 분기별 한계수량 제한을 해제하여 추천을 허용(372MT)

나. 폴리에틸렌(3901.20) : 생산자의 연간배정물량 중 40%(288MT),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자의 연간배정물량 중 20%(144MT)를 실수요자에게도 추천을 허용

* 조합기준 총 804MT 추가 신청 가능(연합회 별도 홈페이지 확인)

 ※ 2023.12.21(목) 기준 247MT 추천 가능.

 

시행일자 : 2023년 11월 24(금) (13:00부터) ~ 물량 소진시까지

 

접수시간 업무시간(09:00 ~ 18:00)

 

접수방법 팩스(02-2068-3236)

 

추천방법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실수요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1

-용도내 사용각서1

-공장등록증 1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의 및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류 제출처

본 공고 및 공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사업지원팀

-담당: 박중원 사원

-전화: 02-2068-3230,3240

-팩스: 02-206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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